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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5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8. 11:4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 피해자 D(18 세, 남 )에게 10여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계산대를 자신의 주먹과 손바닥으로 40여 회 치고, 계산대 위에 진열된 사탕 진열대를 땅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위 행위로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고, 경찰관들에게 “ 너희 씹새끼들에게 왜 알려 줘야 하느냐

”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장소에서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위 편의점 사탕 진열대를 땅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탕 진열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 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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