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05. 3.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 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3:2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53세) 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으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씽크대 앞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그곳에 있던 철제 캐비넷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사무실 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다시 씽크대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치마 바지의 지퍼를 내리는 등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