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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0 2013고합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15: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편의점 ‘D’에 들어가 물건을 산 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알바 언제 끝나니, 니 다음 알바가 남학생도 있지 않느냐. 너는 주말 알바니."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매한 물품대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계산대 위에 놓인 동전을 세기 시작하자 "계산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등 위로 자신의 양손을 포개어 약 2 ~ 3분 가량 힘을 주어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피해자가 손을 뺄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계속해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 아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가해자 안경을 그린 그림 첨부)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1. 주민등록표 등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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