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6. 20: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 유흥주점 5번방(이하 ‘5번방’이라고 한다)에서, 도우미로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을 불러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 내 말을 잘 들으면 한 달에 1,2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야, 내가 너를 3만 원에 여기 앉혀 놨으니 가만히 있어 봐.’, ‘야, 너 가슴도 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너 남자 성기 빨아본 적 있냐 내가 너무 외로운데, 나를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빨아주면 안 되겠냐 ’, ‘요즘 발기가 잘 안되니 니가 좀 만져주면 될 것 같은데 나한테 연습을 좀 해 봐, 그러면 1,200만 원씩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속옷 사이로 성기를 꺼낸 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다가 피해자의 허리 쪽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항문 부위를 만지며 ‘너 항문도 이쁘다. 앞에 손가락 좀 넣어 보게 (치마)바지 좀 벗고 와라.’라고 하고, ‘다음에 너랑 또 놀게 되면 브라를 벗고 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고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려서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시간 20분 상당의 시간에 걸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15경 5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담뱃불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