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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6노750
상습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의 기존 범행방법과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범행방법이 유사한 점, 범죄장소에서 피고인 A의 족적이 발견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이 2015. 11. 16. 18:15 경 범행현장과 약 3km 거리에 있는 장소인 송림 초등학교를 통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 한다) 연번 1, 3번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5. 10. 6. 19:00 경 포항시 북구 L 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M이 외출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F 그랜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아파트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순 금 가락지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고, 2015. 11. 16. 18:3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N 건물 403호에서 피해자 O이 외출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F 그랜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아파트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 1,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범죄 일람표 1, 3 항 기재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족적이 범죄 일람표 2 항, 4 내지 9 항 족적과 유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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