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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4 2019고단55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51]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8. 11. 7. 20:00경 대전 서구 D빌라에 이르러,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E이 거주하는 3층까지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8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세트, 커플링 1세트, 금목걸이 1개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7. 20:30경 위 빌라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F이 거주하는 4층까지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8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금팔찌 4개, 금귀걸이 3개, 금반지 5개, 금발찌 1개 등 귀금속류,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그곳 작은방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6. 19:00경 대구 달서구 G빌라에 이르러, 담장 등을 밟고 피해자 H가 거주하는 2층까지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 등을 뒤져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19: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그곳 1층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살을 니퍼로 절단하여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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