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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28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중순경 저녁 시간대에 도보로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불이 꺼져 있고 베란다와 창문 등이 열려 있거나 열기 용이한 집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그 창문 등을 열거나 열려 있는 창문 등을 통해 침입하며 피고인 B은 망을 보아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B은 장갑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A은 범행 시 신을 신발을 구입하는 등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3. 5. 19:50 경 서울 강서구 C에 이르러, 함께 창문과 방충망을 떼어 낸 다음,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방범 창 난간을 통해 베란다로 피해자 D( 여, 42세) 의 주거지인 E 호에 들어가 안방 책상 위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2018. 3. 5. 20:10 경 서울 강서구 F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스 배관과 방범 창을 통해 열려 있는 창문으로 피해자 G(33 세) 의 주거지인 H 호에 들어가 거실 서랍 장 안에 있던 현금 26만원과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1 장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들은 2018. 3. 9. 19:20 경 서울 양천구 I 1 층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스 배관을 타고 난간을 밟으면서 2 층에 있는 피해자 J( 여, 30세) 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 누구 세요” 라는 말을 듣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들은 2018. 3. 9. 20:00 경 서울 양천구 K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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