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손 전등 1개, 검정색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1.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3. 6. 19:00 경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3 동 앞에 이르러, 아파트 1 층 베란다의 담을 밟고 올라가 2 층 206호의 베란다로 들어간 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30만 원, 금반지 3개, 금 목걸이 5개, 금 귀고리 1 쌍 등 총 17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것 외에 그 무렵부터 2016. 2. 5.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 침입
가. 2014. 4.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9. 18:20 경 서울 용산구 E 빌라 앞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위 빌라 105호 앞까지 들어가 보일러실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4.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말경 16:0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2 층 집 앞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그 집 2 층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시가 불상의 모조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 각 NAVER 포탈 일몰시간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