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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95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압수된 증제 2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7.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 B이 무전기를 소지하고 피고인 A과 연락하면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 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6. 11. 3. 17:55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3. 17:55 경 서울 광진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무전기 이어폰을 귀에 꽂고 주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무전기 이어폰을 귀에 꽂고 가스 배관을 타고 2 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들어 가 큰 방과 작은 방 장롱 및 서랍 등을 뒤져 루 이 까 또 즈 남성용 지갑 1점 시가 18만 원 상당, 만 다리나 덕 남성용 지갑 1점 시가 15만 원 상당 합계 33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6. 11. 3. 18:41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3. 18:41 경 서울 광진구 F 건물 A 동 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무전기 이어폰을 귀에 꽂고 주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무전기 이어폰을 귀에 꽂고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 가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간 뒤 작은 방에 있던 티솟 시계 1점 시가 50만 원 상당, 백금 반지 1점 시가 50만 원 상당, 은팔찌 2점 시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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