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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05 2016고단5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리 복 운동화( 검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신축 빌라나 아파트에 맞벌이 부부 등 집을 비우는 세대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재 여부가 쉽게 확인되는 초저녁 시간대에 불이 꺼진 저층 빌라나 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귀금속 등 금품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5. 11. 25. 19:00 경 경북 D 아파트 3동 202호에서 피해자 E이 외출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F 그랜저 차량 안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아파트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 장에 있던 다이아 반지 1개, 호박 금 목걸이 1개, 금 목걸이 1개, 금 시계 1개 등 시가 약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5. 10. 6. 경부터 2015. 12. 3. 경까지 별지범죄 일람표 제 2 항, 제 4 내지 9 항 각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합동하여 7회에 걸쳐 합계 약 3,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범죄 일람표 2, 4 내지 9번)

1. 각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개인별 수감 내역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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