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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5 2014고정34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로 사무실에서 일했던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E)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2012. 9. 하순경 위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부가 'F'에서 일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이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F'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인 ‘F’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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