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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4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의 아버지인 D과 2013. 1. 7.자로 혼인신고를 하고 위 D, B, C과 같이 살다가 2018. 3. 6. D과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9. 11:00경 인천 계양구 E건물, F호에 있는 G신경정신과의원에서, B,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병원 소속 의사 H에게 “친모가 멀쩡한 아이들을 정신과에 데려갔다고 자신을 모함하여 이를 증명할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H로부터 B, C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14경 인천 계양구 I건물, J호에 있는 K의원에서, B,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병원 원장 L에게 마치 피고인이 B, C의 친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아이들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위 L으로부터 B, C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면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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