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2.13 2017고정14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

A는 2012.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속초시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B은 2015. 5. 31.부터 2016. 7. 말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장직을 역임한 사람이다.

B은 2016. 6.경 위 아파트의 주민인 D와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위 사람들의 인적사항 및 E가 D에게 C아파트 동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필요하게 되자, 2016. 6. 30 16: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위임장을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정보 주체인 D와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보관 하고 있던 위 사람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E 명의의 위임장 사본 1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정보주체인 D와 E의 동의 없이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B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위임장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피고인 A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의 요구에 응하여 위임장 사본을 제공한 것을 두고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