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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1 2013고정121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근로자 파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인력관리 팀장으로 파주시 E에 있는 F 파주점에서 F 현장직원 채용 및 인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파주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G은 대학생이다.

1.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29. 19:00 내지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부근 술집에서 B을 통해 소개받은 위 G으로부터 F 직원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해주면 1건당 5만원을 교부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파주시 E에 있는 F 파주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F 직원 I을 비롯한 67명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위 B을 통해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G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J에게 제공해주면 1건당 10만원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됨을 기화로, F 직원들의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위 A에게 F 직원들의 신분증사본을 제공해 주면 1건당 G이 5만원을, A과 B이 각 25,000원씩을 분배하자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위 A으로부터 A이 관리하는 F 파주점에 근무하는 I을 비롯한 67명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알면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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