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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217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리운전기사인 D이 대리운전 프로그램인 ‘로지소프트 프로그램’에 등록시켜 달라고 부탁하자, 위 회사의 다른 대리운전기사인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프로그램에 D을 등록시켜 E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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