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12. 7. 피고 주식회사 A에게 50억 원을 변제기 2011. 12. 7.(후에 2012. 3. 7.로 연장되었다), 이자율 연 11%(2011. 12. 8. 이후에는 연 11.5%), 지연이자율 상호저축은행여신기본약관에 따른 변동이율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나.
2014. 2. 25. 기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7,159,732,327원(원금 50억 원)이고, 지연이자율은 연 23%이다.
다. 한국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가 되어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7,159,732,327원 중 원고가 일부금으로 청구하는 원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4.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2 내지 6은 보증한도인 70억 원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A, B 주식회사, 주식회사 티에브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2. 1. 서산시 F 외 3필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우선수익자인 한국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여금의 적정한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의 분양 및 임대사업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이 지연 또는 연체된 데에는 우선수익자인 한국저축은행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