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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2 2014가단10394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8. 6. 20. 피고들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골드에 18억 원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최고 연 25%, 변제기 2009. 6. 20.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들의 보증한도액은 각 2,340,000,000원이다.

나. 주식회사 골드는 2011. 5. 24.경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1. 5. 24. 이후 이 사건 대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 24%이고, 2014. 3. 18. 현재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합계액은 3,057,328,444원(= 원금 18억 원 이자 1,257,328,444원)이다.

다. 한국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보증한도액인 2,3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담보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그 근저당권을 먼저 실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들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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