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16115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9. 10. 30. 피고 B, C, D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여신(한도)금액 1,500,000,000원,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돈을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 C, D의 보증한도액은 각 2,100,000,000원이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2. 8. 16. 기준 대출원금 잔액은 1,517,803,684원이다.
한국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 잔액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 C, D은 각 보증한도액인 2,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