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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노5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 D과 고소인의 직원 G의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준 2012. 10. 30.자 각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중 일부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고소인은 뇌혈관질환으로 인하여 원심에서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고소인을 소개한 F은 당시 고소인이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② 고소인이 피고인을 만난 지 며칠 만에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변제기와 이자 약정을 하지 않고, 차용증도 쓰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고소인의 직원 G는 원심에서, “원래 고소인 성격 자체가 돈놀이 쪽으로 많이 하십니다. 제 머리 속에도 박혀있고요. 돈 빌려주면 10%를 받는다든가 20%를 받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라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이 이러한 성향이라면 변제기나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주었을지 의문이 든다.

③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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