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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5노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아파트 주민들에게 고소인이 차를 긁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저 여자가 차를 긁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고소인과 전화통화 중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바는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고소인을 협박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선고유예(피고인 A :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8. 2. 저녁 무렵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101동 현관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 수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고소인을 지칭하며 주민들을 향하여 ‘저 여자가 차를 긁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고소인과 피고인 A 형수 소유의 승용차 손괴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 아파트 주민들에게 ‘저 여자가 차를 긁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원심 법정진술, 고소인이 작성한 각 고소장, 고소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원심 법정진술,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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