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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61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하자누수를 점검해 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받고 고소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고소인이 주거침입이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고소인의 집에서 기다린 것일 뿐,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 및 행동, 피해자가 오른손에 타박상을 입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경첩에 손이 긁히게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원심 증언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집을 들어간 후 하자누수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오른손 손등 부위에 타박상을 입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찰관의 출동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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