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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587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4.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1.초경부터 2007. 12.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됨, 이하 ‘피해 회사’)의 대형부 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직원관리, 자금운용 등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면서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며 F는 피해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05. 11. 5.경 피해 회사의 대표자인 G과 “피해 회사를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경영으로 이끌어 나가고, 2005. 4. 30. 현재 재산평가 내역을 기준으로 회사 부채를 매년 10%이상 줄여 나가며, 각종 부품 외상분과 추후 발생할 외상금액은 재정보증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취지의 소사장제 경영 위임 재정보증서를 작성하고 피해회사를 건실하고 성실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재정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들로서, 또한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대형부 책임자로서,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각각 피해회사의 자산에 손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전에는 피해 회사에서 직접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인 H으로부터 부품을 직접 구입하여 비용을 절감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설립한 회사인 ‘I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구입한 후 약 15%의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피해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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