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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7고합3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325』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6. 1. 4. 부산 사상구 D 건물 E 호에서 선박 부품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함)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F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경 위 F을 운영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G’ 을, 피고인 B는 선박 부품 도 소매업체인 ‘H’ 을 각각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마치 F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선박 부품공급계약을 발주 받은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F 이 선박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함) 과의 사이에 선박 유지 보수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발주 받아 부산항에 입항하는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함) 의 선박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함) 의 대표이사 L에게 마치 F이 위와 같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M에서 부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I 명의의 공급 계약서 및 구매 주문서 (Purchase Order)를 위조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6. 2. 경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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