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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435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형 부 사업부분을 임차하여 운영한 것이기에, 피고인들이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11. 초경부터 2007. 12. 30.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 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됨, 이하 ‘ 피해 회사’) 의 대형 부 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직원관리, 자금운용 등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 하면서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며 F는 피해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05. 11. 5. 경 피해 회사의 대표자인 G과 “ 피해 회사를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경영으로 이끌어 나가고, 2005. 4. 30. 현재 재산평가 내역을 기준으로 회사 부채를 매년 10% 이상 줄여 나가며, 각종 부품 외상 분과 추후 발생할 외상금액은 재정보증 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는 취지의 소 사장제 경영 위임 재정 보증서를 작성하고 피해 회사를 건실하고 성실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재정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들로서, 또한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대형 부 책임자로서,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각각 피해 회사의 자산에 손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전에는 피해 회사에서 직접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인 H으로부터 부품을 직접 구입하여 비용을 절감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설립한 회사인 ‘I 회사 ’에서 자동차 부품을 구입한 후 약 15% 의 이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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