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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8고합9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F, H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 E, G, I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인 ‘ ㈜K( 소재지 : 경주시 L)’ 의 전무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생산부장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관리 부장이다.

피고인

F은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인 ‘M( 소재지 : 양산시 N)’ 의 개발원 가부장이고, 피고인 G는 위 회사의 차장이다.

피고인

H는 2016. 1. 경부터 2017. 8. 25. 경까지 양산시 O에 있는 P 운영의 피해자 ‘ ㈜Q’ 의 공장장이었고, 피고인 I은 2015. 10. 경부터 2017. 8. 25. 경까지 피해 회사의 과장이었던 사람이다.

동국 실업㈜ 는 현대자동차 ㈜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이고, 위 ㈜K 및 M은 동국 실업 ㈜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이고, 피해 회사는 위 2차 협력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이고, 피해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동국 실업㈜ 소유인 금형 9개 및 지그 (Jig, 금형 보조기구) 1대를 위 2차 협력업체들 로부터 대여하여 보관하여 왔다.

위 2차 협력업체 직원인 피고인 A 등 7명은 피해 회사가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등 피해 회사로 인하여 위 2차 협력업체들의 손해가 예상되어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 H, 피고인 I과 함께 피해 회사에 침입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8. 22. 02:00 경 피해 회사 부근에 모인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H는 그곳 담을 넘어 출입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피고인 F, 피고인 G는 그 곳 진입로에 주차된 피해 회사 운행의 번호 불상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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