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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3고정478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회사 두산엔진 주식회사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1번길 18에 본점을 두고 세계적인 선박엔진 및 부품 제작업체인 MAN B&W사 및 WARTSILA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엔진 및 부품에 대한 국내 면허를 갖고 선박엔진 및 부품을 제작 및 공급하고 있다.

한편 피해회사는 협력업체에게 선박엔진 부품 제작을 의뢰할 경우 물품매매기본계약서에 제18조 제1항 “갑(피해회사)이 을(협력회사)에게 발주한 모든 부품에 대해 을은 선사와 직거래를 하거나 갑의 공식 대리점 또는 특약점 및 제3의 업체를 통해 부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3자와의 부품 직거래 금지 조항 및 제28조 제1항 “갑과 을은 계약에 따른 거래로서 알고 있는 사양, 자료, 공업소유권, 목금형 등에 대한 지식 및 기타 이에 관한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비밀유지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도면을 보기 위해서는 부여받은 아이디를 입력하여야만 도면을 열람ㆍ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기술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피해회사의 협력업체는 피해회사에 납품할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용도로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사용하여야 하고, 피해회사의 협력업체가 아닌 자들 역시 피해회사의 협력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피해회사에 납품할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용도로만 위 설계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C 및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C은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선박엔진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총괄영업을 담당하는 상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 4.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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