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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6고단752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1. 피해 회사 및 F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은 2000. 1. 28.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산업기계, 기계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F는 자동차 배터리 자동화 설비 중 배터리 극 판을 봉투로 싸고 필요 매수를 적충하는 설비로서, 극 판 피팅 부, 실링 부, 측 층 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피해 회사는 국내 최초로 F를 개발,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로서, 2000년 경부터 연구, 개발을 하여 11억 원 상당의 개발비를 투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지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1997. 2. 1.부터 2003. 2. 28.까지 및 2004. 11. 16.부터 2010. 6. 30.까지 피해 회사의 기술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7. 26. 공장 자동화 설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는 1994. 7. 4.부터 2010. 8. 31.까지 피해 회사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주식회사 K를 피고인 A과 함께 설립,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의 F 설계 도면 등을 2010. 6. 경 빼돌려, 동종 제품을 제작, 판매한 것으로 문제가 되어 2011. 7. 14. 피해 회사로부터 특허법위반 등으로 고소되자, 2011. 10. 피해 회사에게 설계 도면 등을 반환, 폐기하고 손해배상을 해 주는 조건으로 고소 취소를 받은 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 회사 F 도면을 사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제작,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에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그 재직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중요한 자료는 퇴사 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고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K를 설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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