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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9. 03. 선고 2007구합8486 판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제목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점,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소장 기재 2007. 2. 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56,72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00,96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70,1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53,73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45,74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93,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31.부터 성남시 ○○구 ○○○동 ○○○○-6에서 '○○당'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가지의 과세기간 동안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고 한다)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금은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별지 '세금계산서 내역' 참조)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3,443,69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4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순번

구분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1

2001년 제2기

11매

35,007,005원

2

2002년 제1기

9매

40,283,298원

3

2002년 제2기

9매

48,828,076원

4

2003년 제1기

7매

62,480,086원

5

2003년 제2기

9매

42,353,290원

6

2004년 제1기

9매

24,491,936원

합계

54매

253,443,691원

다. 피고는 ○○금은이 자료상이라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2. 1. 원고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56,72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00,96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70,1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53,73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45,74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93,69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53,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가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금은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지금 전부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금은은 2001. 1. 16. 조○수가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2. 7. 2. 김○호가 이를 인수하여 자신의 처인 권○남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삼아 2004. 6. 5.까지 운영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2. 17.부터 2004. 12. 16.까지 ○○금은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금은을 자료상으로 보아 조○수와 김○호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가) 조○수와 김○호가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신고한 매출액 257,799,000,000원 중 73.6%가 가공매출이고, 신고한 매입액 253,174,000,000원 중 63.8%가 가공매입이었다.

(나) 조○수와 김○호는 위 기간 중 2,76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27,081,127,397원의 세금계산서 24,852매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실질적인 지금 판매없이 합계 62,732,922,178원의 신용카드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였다.

(다) ○○금은은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금은의 직원인 최○묵이 조○수가 조달해 준 돈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매출처 명의로 ○○금은의 계좌에 대리입금하는 방법을 취하였는데, 그 규모가 850개 업체에 합계 47,971,826,000원이다.

(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운영의 ○○당 명의로 ○○금은의 계좌에 대리입금된 금액은 2002. 11. 20.부터 2004. 1. 12.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16,653,000원에 이른다.

(마) 한편 위와 같은 대리입금 방법 이외에 나머지 가공거래에 대하여는 현금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거나 매출처로부터 직접 입금받은 뒤 수수료를 공제하고 되돌려주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3) 김○호는 2004. 11. 2.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대개 한 번 가공거래를 한 업체는 다음 번에도 다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몇 차례 거래하다 보면 분명하게 기억한다. 정상거래 또한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기억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금은은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실물(지금)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금은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첨부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다.

(4) 이후 조○수와 김○호는 '공모하여 2001. 1. 20.부터 2004. 6. 1.까지 24,852회에 걸쳐 합계 127,081,127,397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김○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204, 385(병합)호 사건}, 조○수는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368, 2005고합2, 42, 49(병합)호 사건} 그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5억 원을 선고받은 후(서울고등법원 2006노62(분리)호 사건} 그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각 유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5) 원고가 ○○금은에게 2001. 12. 24. 1,486,200원, 2002. 6. 28. 7,675,800원, 2003. 9. 9. 2,839,500원, 2003. 10. 21. 1,697,700원, 2003. 11. 22. 3,020,800원, 2004. 4. 19. 6,128,500원, 2004. 5. 17. 3,545,500원, 2004. 5. 24. 2,971,500원 합계 29,365,500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은 제출되어 있으나, 그 밖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 또는 그 무렵에 해당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은 나와 있지 않다.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댑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은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점, ② ○○금은이 원고와의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원고 운영의 ○○당 명의로 ○○금은에게 대리입금한 금액이 116,653,000원에 이르는 점, ③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금은과 원고와의 거래횟수, 금액 등이 상당히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김○호가 원고와 실물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금은의 계좌로 입금한 29,365,500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원고가 ○○금은에게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무렵 원고가 그 금액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대부분 없는 점, ⑤ 그 밖에 원고가 ○○금은에게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거액의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에 다른 업체들에게 가공한 금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까지 당연히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7의 각 기재와 증인 강○철의 증언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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