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오피스텔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다툼 때문에 피해자와 민사소송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죄, 정보통신망의이용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여 일부 기소,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014고단1063』 피고인은 2014. 3. 19. 저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민ㆍ형사소송 문제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9경 부산 수영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민 형사소송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할 얘기가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14고단1483』 피고인은 2014. 6. 20. 06:20경 부산 수영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이전 피해자가 민사상의 합의를 위해 피고인에게 구입해 준 옷 등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간 후 피해자로부터 위 옷 등을 돌려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더 이상 사건에 연류될 것을 우려하여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7:00경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