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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34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19:10경 피해자 B와 그 부모가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C아파트에 이르러 아파트 입구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 가 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이 신축하는 건물을 시공하였던 피해자를 만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D동 안으로 들어가 승강기를 타고 8층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인 E호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같은 날 19:21경, 19:26경, 19:36경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고, 그때마다 피해자로부터 빨리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강력한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문자 및 통화내역(증거기록 9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때마다 피해자로부터 강력한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약 30분간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결국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범행장소에 도착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설득으로 피고인이 귀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건축주인 피고인이 시공업자인 피해자에게 준공검사서류의 교부를 요청하기 위하여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나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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