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95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 여)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하면서 ‘너의 나체 사진을 가족들한테 보낸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 2015. 6. 20. 04:30경 서울 강북구 C주택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생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면서 괴롭히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속된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방안에 앉아 있어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