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노155
퇴거불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7. 12.까지 단독으로 원심 판시 사무실을 평온하게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C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형법 제319조 제2항에 정한 퇴거불응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가 임차한 서울 서초구 D아파트 707호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2013.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공동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2. 10:00경 이 사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2013. 3. 31.자로 약정기한이 만료되었으니 사무실을 비워 달라는 취지의 퇴거요

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여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23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의 경찰에서의 진술, 약정서사본을 증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082 판결 참조). 나.

판단

검사는 피해자 C이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공동점유자의 지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