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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5 2018고정11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교회’ 의 신도로서 E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남, 44세) 은 위 교회의 신도로서 E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4:00 경 위 교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E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신도 들 로부터 교회 출입을 방해 받자,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를 밀고 가 바닥에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캡처사진

1. 영상 CD 1 장 [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고 간 거리, 피해자가 넘어진 자세 및 그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면서 행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잡히지 않기 위하여 허리춤을 살짝 민 정도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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