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18. 05:5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교회 현관 입구에서,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피해자 E(35 세) 이 문 앞에 서서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교회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자 위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성명 불상의 교인들과 함께 피해 자를 문 앞에서 끌어내고 교회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의 교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폭행장면 동영상 CD,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모 공동 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 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 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게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