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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14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위 교회 F 담임 목사의 예배 인도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교회의 신도로서 F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8:30 경 위 교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F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양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감 싸 안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 자의 뒤편에서 목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지하였는바, 목 부위는 다칠 위험성이 있는 부위이고, 당시는 출입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를 저지할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교회의 건물관리 인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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