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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5노21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글의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고, 피해자의 지시로 용역이 동원되었다고

믿고 작성한 것으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D 교회는 2011. 경 교회 집 사인 E가 당시 교회 담임 목사였던

F에게 비리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① E 집사를 지지하는 신도들, ② F 前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 ③ G 現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 장로파’ ‘ 당회 파’) 등 3개 집단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G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인터넷 다음 (daum) 사이트에 주소 ‘H' 의 인터넷 카페를, F 前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주소 ’I' 의 인터넷 카페를 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1. 6. 경 F 前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로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였다). F 前 담임 목사는 E 집사의 문제제기 이후 D 교회를 잠시 떠났다가 2014. 4. 13. 경 다시 D 교회로 돌아오면서 F 前 담임 목사 측은 교회 본당을, G 담임 목사 측은 중 예배당을 각각 사용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으나, 2014. 4. 28. 04:00 경 양측 사이에 발생한 폭력 사건을 계기로 F 前 담임 목사 측이 D 교회 전부를 점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 前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이고, 피해자 J(41 세) 은 교회 부목사로서 G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0:34 경 충북 청원군 오 송 읍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 처 사무실에서, 같은 날 새벽에 D 교회에서 발생한 위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 카페( ’I') 공개 알림 방 게시판에 ‘K 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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