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838호 건물인도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2015. 11. 9. 피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권리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9.∼2018. 11. 30.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위 계약에 정해진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838호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4.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2016. 4. 30.까지 원고들로부터 38,8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임차 부분을 인도한다.
2. 원고들은 2016. 4. 30.까지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8,860,000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5. 24.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을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2016. 7. 1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8,860,000원을 공탁하였다. 4) 이 사건 강제집행 절차에서 피고가 지출한 경매비용 중 보전받지 못한 비용은 1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금액 전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는 소멸하였다. 2) 한편,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