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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1 2019가단2158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81486호 약정금 사건의 2008. 11. 28.자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망 E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81486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망인은 피고에게 3,650만 원을 2009. 3. 31.까지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3,500만 원에 대하여 200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를 기재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나.

망인은 2015년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남편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이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다. 망인과 원고 A은 2012. 6. 10.부터 2019. 6. 10.까지 합계 1,59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에 기하여 실시한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 2019. 6. 11.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 제6250호로 3,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을 채무자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19244호로 위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발령한 전부명령은 2019. 11. 22.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 중 지연손해금을 월 20만 원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2012년경 성립되었다는 전제 하에, 망인과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2. 6. 10.부터 2019. 6. 10.까지 합계 1,590만 원을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매월 성실히 변제하였고, 해방공탁금을 피고가 출금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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