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나36017 건물인도 등 사건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2012나36019 사건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D, E 중 단층창고 중 일부를 인도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다. 3. 위 1, 2항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후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에 기초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13년 금제1996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12. 18. 공증인가 모란법무법인 2009년 제107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 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이 법원 F)에서 경매법원은 2013. 9. 26. 실제 배당할 금액 2,504,552원 중 1순위로 가압류권자인 G에게 252,766원, 2순위로 추심권자 원고에게 2,238,786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호증
2.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위 공정증서 작성 다음 날 피고에게 3,1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작성된 것인데, 원고가 위 돈을 실제로 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금으로 받아간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