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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429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0684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2016. 8. 26.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6가단20684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2016. 8. 26.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을 2016. 9. 26.까지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조정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7. 3. 2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7년 금 제2533호로 위 공탁일 당시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원리금인 51,052,739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경매를 위해 지출한 집행비용을 상환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의 변제공탁일인 2017. 3. 27.까지의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원리금채무액은 51,052,739원{= 원금 47,500,000원 원금에 대한 2016. 9. 27.부터 2017. 3. 27.까지(182일)의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552,739원}임은 계산상 명백한바, 위 조정조서의 원리금채권은 2017. 3. 27.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2) 집행비용 부분 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53조 ,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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