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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51216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3018 건물인도 등 사건의 2011. 5. 13.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정 성립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3018 건물인도 등 사건에서 2011. 5. 13.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8, 9층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금전 정산조항인 조정조항 제3항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1. 12. 7. 기준으로 미지급금은 4,000만 원이다.

원고가 2013. 11. 11.경 피고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조정조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정산금 채무는 3,000만 원이다.

3) 피고는 2014. 4. 2.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2014. 4. 24. 위 조정조서에 3,000만 원의 집행문을 부여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 5층에 관하여 2011. 12.말까지 발생한 관리비 중 10,781,874원(=원금 4,467,926원 연체료 6,313,948원)을 미지급하였다.

2) 2011. 12.말 기준 위 205호, 206호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으로 합계 19,896,247원(=원금 18,187,324원 연체료 1,708,923원)이 미지급되었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차37563호로 위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 2012. 6. 15. 피고는 원고에게 “30,678,121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151,02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그 지급명령은 피고에게 2012. 8. 13. 송달되어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2012. 8. 28.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3. 12. 10.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위 관리비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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