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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6 2015고합102 (1)
인질강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 위 피고인들은 시흥시 I 지상 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도박장(이하 ‘이 사건 도박장’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을 불러 모아 속칭 ‘속디아’(양면이 구분되는 원형 동전 4개를 접시에 넣고 흔들어 뒤섞은 상태에서 돈을 걸고 홀짝의 조합을 맞추는 게임)라는 베트남식 도박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5. 2. 7. 23:00경 피해자 J(여, 37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박장에서 ‘속디아’ 도박을 하여 가지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모두 잃게 한 다음, 외상(실제로 돈을 제공하지는 않은 채 빌려주는 금액만 장부에 기재한 다음 판돈이 오고 가지 않는 상태에서 계산만으로 도박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속디아’ 도박을 계속하게 하여, 2015. 2. 8. 11:00경 피해자의 도박채무가 5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D은 도박채무 장부를 기재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는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과 C은 피고인 D에게 ‘피곤한데 빨리 돈을 받고 보내지 않고 뭐하느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도박채무를 변제받도록 독촉하고, 피고인 C은 위 도박장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애인인 K에게 전화로 돈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게 하여, 2015. 2. 9. 00:30경 K으로부터 피고인 D이 사용하는 L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M)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또한 피고인 D이 위 도박장에 찾아온 K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감금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합계 5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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