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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1 2017고합10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0호, 증 제 1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107 사건 :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7. 9. 6.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07. 7. 23.’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7. 9. 6.’ 의 오기로 보이고,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비전문 취업 비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2009. 4. 16. 체류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불법 체류자인 베트남 국적의 C(C, 이하 ‘C’ 라 한다), D(D, 이하 ‘D’ 이라 한다), E(E, 이하 ‘E’ 이라 한다) 과 함께, C는 도박을 개장할 장소를 물색하여 도박을 개장하고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C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자릿세를 받고 도박자금을 빌려 준 후 이를 받아 내는 역할을, D과 E은 위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하고 도박장을 찾는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한 후 C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해자 F은 2011. 10. 15. 경 김포시 G 이하 불상 지에 있는, C가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개장한 도박장에서, 베트남 전통 도박게임인 일명 ' 속 띠아( 양면이 구별되는 종이로 원형 동전 4개를 오려서 접시에 넣고 흔들어 개봉한 후 홀짝의 조합에 따라 돈을 걸어 맞추는 게임)' 라는 게임을 하다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잃자 피고인으로부터 7일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현금 400만 원을 빌렸으나 300만 원만 변제하고 10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C, D, E은 2011. 10. 23. 17:00 경 김포시 G 이하 불상 지에 있는, C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100만 원을 당장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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