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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520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하순 일자불상경부터(피고인 A는 2014. 12.초순경부터) 2015. 1.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시흥시 H빌라 C동 B01호에서, I 등 도박을 하고자 하는 베트남인들을 위 장소로 모이게 한 다음, 앞ㆍ뒤면 색깔이 다른 종이를 동전크기로 4장 오려내어 이를 불투명한 그릇에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도박자들로 하여금 그릇 안에 있는 종이조각 중 같은 면이 위로 향한 조각의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예상하여 각자 돈을 걸게 한 후, 이를 맞춘 사람이 틀린 사람이 걸었던 돈까지 모두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속디야’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E과 F은 도박자들로부터 1시간 당 1만 원씩 자릿세를 받거나,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 월 5%~10%의 이자를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도박자들을 안내하거나, 각종 심부름을 하거나, 위 빌라 밖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경찰이 오는지 교대로 망을 보는 역할을 수행하고, G은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권유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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