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성명 불상의 남자 1명 등과 함께 남양주시에서 의류공장을 하여 재력이 있는 피해자 F을 상대로 사기 도박을 하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D, 성명 불상의 남자 1명과 함께 2008. 11. 1.경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G 모텔 뒤편 불상의 펜션으로 흑돼지 구이를 먹으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성명 불상의 여자가 준비하는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와 함께 속칭 ‘훌라’ 도박을 하면서, 미리 계획한 대로 특정 카드를 빼내 작업을 하거나 미리 패를 엮어놓은 속칭 ‘탄’을 사용하거나 손가락 사인을 주고받고, 성명 불상의 여자는 술 등을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단력이 흐려지게 하고, C는 성명 불상의 남자 1명을 통해 옆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E는 B의 지시에 따라 옆에서 현금 인출 등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으로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200만원의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도박채무 변제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1,9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