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도박채무 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직을 그만 둔 상태였고, G의 대표이사이자 사주인 아버지로부터 신임도 잃어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H으로부터 차용한 4억 1,96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태였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0. 8.경부터 2011. 4.경까지 18회에 걸쳐 싱가포르 등지로 출국하여 도박을 하였고, 2010. 11. 30.경에도 싱가포르에서 피고인 B가 제공한 칩으로 도박을 하여 수 억 원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도박채무 변제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고, 당장 G의 대표이사가 되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17.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A이 종합건설회사인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으며 현 대표이사이자 소유자의 친아들이다. 2011. 1. 5.경 G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할 예정인데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형사사건을 마무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1. 1.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차용금 증서와 '2011. 1. 1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L휴게소 매매계약금으로 하겠다
'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도박채무 변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