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작성의,
가. 2014년 증서 제1637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망 D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약 1억 원의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3. 12. 10.경 D으로부터 채무금 648,965,000원(이하 ‘이 사건 도박채무’)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 C사무소 증서 2013년 제14877호)를 작성받았다.
피고는 2014. 3. 12.경 D이 이 사건 도박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D의 동생인 원고에게 “니네 형이 나한테 도박 빚을 졌다. 그런데 니네 형이 나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네가 연대보증을 서라. 너, 연대보증을 서지 않으면 너네 형을 바로 죽일꺼다. 그리고 니네 회사랑 집주소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의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도박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연대보증인추가계약 공정증서(공증인 C사무소 증서 2014년 제1637호)를 작성받고, 이 사건 도박채무 중 1억 4,000만 원에 대해 연대채무를 지는 내용으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C사무소 증서 2014년 제1638호, 이하 위 2014년 제1637호 증서와 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7, 20, 21,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가 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여서 무효인바(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등 참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도박채무의 소비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써 무효이고, 이 사건 도박채무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 역시 반사회질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