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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2.22 2015가단29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36,85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0. 3. 8.부터 2014. 8. 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구분 금액(원) 2011년 여름 상여금 1,386,000 2011년 추석 상여금 1,386,000 2012년 설 상여금 1,454,250 2012년 여름 상여금 1,599,675 2012년 추석 상여금 1,599,675 2013년 설 상여금 1,599,675 2011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87,870 2012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11,880 201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63,860 2014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63,860 퇴직금 11,284,113 합계 24,336,858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336,8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8.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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