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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6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상시 10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여 온 E의 임금인상 소급분 1,641,991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42,976원, 2013. 4분기 상여금 1,654,990원, 2014. 2분기 상여금 650,583원, 2014. 3분기 상여금 1,847,480원 합계 6,538,020원을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인상 소급분 합계 32,505,292원, 근로자 26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1,554,260원, 근로자 1명의 2013. 4분기 상여금 1,654,990원, 근로자 26명의 2014. 2분기 상여금 합계 15,477,685원, 근로자 25명의 2014. 3분기 상여금 43,537,550원 등 합계 114,729,777원을 정기 임금지급일인 2014. 1. 10.(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일), 2014. 7. 10.(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14. 1. 20.(2013. 4분기 상여금), 2014. 7. 20(2014. 2분기 상여금), 2014. 10. 20.(2014. 3분기 상여금)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 전원이 2015. 8.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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