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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5 2015고정3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의 대표 및 실제 경영자로서 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4.부터 2014. 11. 28.까지 근무한 F에 대한 상여금 3,796,500원(2012년 설 895,000원, 2012년 추석 895,000원, 2013년 추석 971,500원, 2014년 추석 1,035,000원), 2011. 3. 7.부터 2014. 11. 28.까지 근무한 G에 대한 상여금 3,401,500원(2012년 설 789,000원, 2012년 추석 789,000원, 2013년 추석 848,000원, 2014년 추석 975,500원), 합계 7,19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퇴직금 6,970,242원, G의 퇴직금 5,820,664원, 합계 12,790,9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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